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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

민사소송

○보전처분이란?

  1. 소장심사(원고) :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.
  2. 소장심사(법원) :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.
  3. 소장부본송달(법원→원고) :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한다.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.
  4. 답변서 미제출 ⁄ 답변서 제출 :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오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5. 판결(자백답변) ⁄ 답변서송달(법원→원고) :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한다.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.
  6. 쟁점정리기일 :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한다.
  7. 변론준비절차(법원) :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(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), 변론준비기일(주장 및 증거 정리, 당사자 출석)
  8. 변론기일 :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.
  9. 집중증거조사기일 :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.
  10. 판결

○민사조정절차

  1. 조정신청서 제출
  2. 조정신청서의 송달(법원→피신청인)
  3.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
  4. 재판 : 조정기일에의 불출석시 다시 지정해 소환, 신청인의 2회 불출석시 취하 간주, 피신청인의 1회 불출석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
  5. 사실조사(법원)
  6. 조정정립 ⁄ 조정불성립
  7. 확정 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
  8. 이의신청(14일 이내)
  9. 민사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