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혼소송

이혼소송

1. 이혼의 절차

혼인의 해소를 위한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절차를 따르는 경우와 재판이혼 절차를 따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, 그 중 1인이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ㆍ구청ㆍ읍(면)사무소의 가족계(옛 호적계)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.

이혼 과정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, 이를 재판이혼 절차라고 합니다.

2. 재판상 이혼 사유

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  1.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
  2.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  3.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4.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  5.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  6.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3.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

우리 법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합니다.

하지만, 예외적으로 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,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등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.

또한, 쌍방유책인 경우나 유책의 정도가 상대방에 비해 경미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