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주정행위의 상대방(상간자)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, 정도,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,000 ~ 3,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
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주정행위의 상대방(상간자)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, 정도,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,000 ~ 3,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