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 ○보전처분이란? 소장심사(원고) :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다.소장심사(법원) :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.소장부본송달(법원→원고) :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한다.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.답변서 미제출 ⁄ 답변서 제출 :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오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판결(자백답변) ⁄ 답변서송달(법원→원고) :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한다.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.. 더보기 이전 1 2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