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승전 ● 주소 :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(서초동 1656-6) 케이원빌딩 2층 층 법률사무소 승전● 연락처 : 070-4773-6863, FAX : 02-6297-0009 ● 교통편 ▷ 지하철 : 2,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13번출구에서 70m 도보 직진 케이원빌딩(1층 치킨 타타) 건물 2층 ▷ 버스 : 간선버스 144, N61 / 지선버스 3012 / 일반버스 500-5 / 마을버스 서초03 / 직행버스 1553, 500-2 지하철3호선교대역 하차 더보기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주정행위의 상대방(상간자)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, 정도,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2,000 ~ 3,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더보기 이혼소송 1. 이혼의 절차 혼인의 해소를 위한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절차를 따르는 경우와 재판이혼 절차를 따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협의이혼은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, 그 중 1인이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ㆍ구청ㆍ읍(면)사무소의 가족계(옛 호적계)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,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. 이혼 과정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, 이를 재판이혼 절차라고 합니다. 2.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민법은 부부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.. 더보기 이전 1 2 다음